문의내용
Q
배송이 하도늦어 다른 계시글 확인해보니 자재가 5월말입고? 로 되어있더라구요..
보통 자재가 없으면 주문화면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늦어 진다라는 알람이나.
판매중지가 마땅하나 사측에서는 아무런 고지 없이 지연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비자의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를 알았으면 다른 제품을 선택하거나 제품선택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것임으로
고지가 안된 사항에 대해 불편한 마음뿐입니다. 해서 해당내용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불편함과 불합리는 고객이 피해봐야 하는건가요?